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+재직자 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 교육
실업자교육의 경우 최대3회, 재직자는 책정 금액한도내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.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경우 훈련비용지원